[444호/사회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7년간의 법적논쟁 끝에 합법노조로

2020-09-14     한주안 기자

지난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했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년 간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는 사실상 합법노조가 됐다.

 

◇ 전교조, 왜 법외노조가 되었나?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4항에는 노동조합이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그 중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시정요구를 했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고,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 신청을 한다.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다. 그러나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기각하며, 전교조는 임시로 법외노조를 벗어난다.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하며,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항소 제기를 했고,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9월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다시 법외노조를 임시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결정과 반대로 효력정지결정을 선고했고, 전교조는 다시 임시적으로 법외노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 다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2016년 2월,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졌고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돼 정부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졌다. 향후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보낸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합법노조로 인정받고 있다. 9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직교사 34명 중 정년퇴직한 1명을 제외한 33명에 대한 해직처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9월 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 전교조, 합법노조로 판결난 이유는?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다. 시행령을 풀어 보면 “노조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규정이다. 교원이 아닌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기준이 해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 해직교원이라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시행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이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졌고 이 시행령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시행령을 무효로 만들고 법외 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7년만의 합법노조가 될 수 있게 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원심을 파괴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된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