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호/교육탑] 교육부, 전국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학교 별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해 실행, 의미 있나?
작년 한 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서울교대, 청주교대 등에서 시작된 교내 여성혐오 논란이었다. 이에 대해 2019년 5월, 교육부에서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국 모든 교육대학교, 일부 사범대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중·고등학교 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6월까지 실시하기로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협력한 사업이었으며, 하반기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할 것임 또한 고지했었다.
◇ 컨설팅, 학교 측에 강제성 없어 … 말 그대로 ‘상담’일 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부 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 양성평등정책실 관계자는 “그 당시 현장 컨설팅 단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업무 담당자들, 내‧외부로 일정이 조율된 위원들로 조성된 풀(pool:합동 기구) 같은 것이 있었다. 일정이 가능한 외부 변호사, 노무사, 성 폭력 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매번 위촉되어 4명에서 5명 정도의 컨설팅단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대학의 담당자와 만나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방문을 하면 각 대학의 관련 규정이나 예방 교육 등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개선점 등을 확인한 뒤 각 학교에 컨설팅 결과를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안내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 등을 공유해 제출한다.”며 “학교 측에서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별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설팅 부분이고 학교가 해당 분야의 업무 관련 개선점을 찾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 사항이 있지는 않다.”고 상황을 공유했다. 한 마디로 교육부 측의 행동은 상담 및 안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측은 작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상으로 지정한 학교에 모두 컨설팅을 실시한 상황이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성 관련 사안이 있든 없든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로 예정한 중등교육양성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점검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이력이 최근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대략 열 몇 군데 정도 진행을 했고, 그 학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컨설팅 결과를 학교에 공유하고 학교 측에서 자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언급된 사례는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추정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기본적으로 관련 사안이 신고 되어, 피해 사례 및 사안 처리 과정을 확인하면서 개선점 등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판단이 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양성평등정책실 관계자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성관련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특별히 사안과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사실 또한 언급했다. “교육부가 학교에 직접 사안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절차는 실제적으로 없다. 교육부에도 신고센터가 있고 신고하신 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는데 학교가 자체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 우리 학교에 지침 개정 및 전문가 포함 권고, 잘 이행되고 있나?
작년의 컨설팅 이외에 다른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정책실 관계자는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그런 국고 지원 사업을 통해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한 신규 사업이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 담당자 분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거나 사건 처리 매뉴얼, 예방 교육 자료,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자료 같은 것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올해도 그 사업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실행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자료들을 특화 개발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기는 하다.”고 밝혔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제출한 후속조치에 대해 교육부 양성평등정책실 관계자는, 우리학교 또한 컨설팅을 받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행할지 역시 제출을 한 실정임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갱신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주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학교 측에서 제출했었고, ▲성범죄 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재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사항 또한 권고를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제출을 한 것 같다. ▲참여율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방 교육을 교직원 대상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겠다 ▲필수 졸업 요건에 적용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조치 계획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후속 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