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호/보도] 우리학교 주택관리 규정, 전부개정 이루어져

2020-04-06     김현정 기자

지난 2월 18일, 우리학교 주택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발표되었다. 규정 개정의 배경에는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직원 주거용 주택에 상당수의 교수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입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자가 68명(64.15%) ▲10년 초과 20년 이하인 자가 23명(21.7%) ▲20년 초과인 자가 15명(14.15%)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주가 지속된다는 사실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또한 주택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입주자 자율조직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택관리 규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입주자격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임교원·외국인 초빙교수뿐만 아니라 직원·조교도 입주자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안 제3조 개정). 그동안은 교직원 주택이 교수 위주로 입주가 허가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교직원 주택’이라는 점과 직원·조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들이 먼저 입주하고 공실이 발생하였을 때 직원·조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의 주된 이유가 되었던 장기입주 제한의 측면에서는, 입주 기간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안 제4조 개정). 현행 규정에서는 입주 기간의 제한이 없었지만, 2회로 제한을 둠으로써 입주자의 장기 거주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와 미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입주 후 동간 이동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다(안 제11조 개정). 현행은 공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입주한 거주자에게 먼저 세대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 남은 세대에 신규입주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기 거주자에게 다수가 선호하는 주택으로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입주 후 선호하는 주택으로의 동간 이동을 금지하였고, 신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동간 이동을 허용하였다. 
개정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인 주택 대수선·유지·보수비용의 지속적 발생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부담경비에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예치금 ▲미입주 가구분의 공동경비를 추가하도록 개정되었다(안 제6조 개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노후화 방지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전에 집 소유주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선수관리비예치금은 건설 직후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초의 입주자에게서 걷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받고, 매수인은 거주하다가 매도할 때 다음 매수인에게서 이를 받는다. 현행은 2006년 입주자부터 선수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이전 입주자도 납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미입주 가구분은 그동안 학교예산으로 부담해왔지만, 이 역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외에도 ▲입주 제한 범위 확대▲실무 중심 관계부서의 장으로 주택운영위원회 구성▲주택운영위원회 기능 책정▲회의 소집 조건▲퇴거 예외 사유 확대▲주택부장의 권한 및 책임 명시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주택관리 규정은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부개정규정안의 전문은 한국교원대학교 누리집 학교소개>현황 및 규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