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호] 교직과목 추가신청 방법 변경

2015-02-03     박성희 기자

발행 : 2014. 9. 15.

이번 학기부터 교직과목 신청불가자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 방법이 변경됐다. 지난학기의 경우 추가 수강신청 희망 학우가 직접 학사관리과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학기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1차 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 수강신청 항목에 별도의 ‘(교직과목 신청 불가자) 교직과목 수강 신청 변경’탭을 마련해 전산으로 신청을 받았다. 추가 수강신청 방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학사관리과 연원흠 수업팀장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 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학사관리과는 지난 1일 전산으로 1차 추가신청을 받았으며, 1차 처리 이후에도 강좌 여석이 남아 9월 4일 서면으로 2차 신청을 받았다.
‘교직과목 신청불가자’란 정기 수강신청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교직과목을 신청할 수 없던 학생들을 일컫는 것이다.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예정자 ▲수강신청 기간 이후 복학한 복학생 ▲신청 대상학기가 지나버린 학생 ▲편입생 및 대학원생 ▲ 희망 과목 신청에 실패한 신청대상 학기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1차 추가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학생이 희망 교과목과 수강신청 사유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강좌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강 대상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 처리했다. 수강 신청 우선순위는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예정자’를 최우선하며, 그 뒤를 ‘정기수강신청 이후 복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 중 당해 학기 교직과목 미이수 시 향후 졸업이 불가한 대학원생’, ‘교직과목 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이 이었다. ‘수강대상 학기 학생’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다.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접수 순번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됐다.
2차 추가신청은 1차 신청 이후에도 여석이 남아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그러나 2차 신청은 1차와는 달리 이전처럼 학사관리과에서 선착순으로 서면 신청해야 했다. 학사관리과 김태중 실무관은 2차 신청 때 선착순으로 서면신청을 받은 이유에 대해 “당초 계획은 2차 신청 또한 전산 신청을 받으려 했으나, 2차 신청이 목요일에 이뤄져 업무가 금요일까지 마감돼야 했기에 시간이 촉박해 선착순으로 서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무관은 “1차 신청을 통해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걸러졌다고 여겼으며,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학생과 직접 대면하며 강좌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즉각 처리해줄 수 있어 학생들에게 더 편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차 신청 때 ‘수강대상 학기 학생’으로 교직과목 추가신청에 성공한 허소은(불어교육․13) 학우는 교직과목 추가신청 방법이 전산신청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전처럼 직접 기다려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것은 그 시간에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제도라 생각했다. 또한 복잡한 일처리와 긴 대기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산신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전산신청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재 바뀐 교직과목 추가신청 방법에 대해 연 수업팀장은 “다음 학기는 물론이고 지금의 2,3,4학년이 졸업하는 최소 3년 이상은 이 방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해 사업이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