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호/보도]「한국교원대학교 학칙」일부개정 학칙안 행정예고 중
강사법 반영, 특수교육과 신설,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도 행정예고 중
오는 21일 화요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행정예고가 진행된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되며,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국민이나 관계 당사자에게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그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적용된다.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경우 예고된 안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자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번 일부개정 학칙안 행정예고의 공고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19 – 85호’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한다.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강사제도 도입) 반영을 위해 강사의 명칭을 학칙에 규정하고 강사 등의 임용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한다.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 결과 반영을 위해 2021학년도 “학생 정원 현황”을 변경한다. 2021학년도 “학생 정원 현황” 변경은 교육부에서 특수교육과 신설 및 학과 간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 대해 승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한다.
행정예고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에 관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국교원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2019.05.24.(금)까지 행정예고에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 온라인서비스 – 공지사항 – 일반공지 탭에서 의견서 서식과 의견제출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