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인내관 2층에서 화재 발생해

2015-02-03     남보나 기자

발행 : 2014년 6월 2일

지난달 11일 인내관 2층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화재의 흔적이 발견됐다. 몇몇 학생들은 타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기도 했다. 12일 자정에 시작된 점검 때 이를 발견한 2층 지도위원은 2층 입사생들에게 누가 한 것인지, 목격자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2층 지도위원은 2층 전체에 연대책임을 물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검 후에 인내관 조교와 지도위원들이 회의를 거친 후 벌점 부과는 취소됐고, 다음 날인 13일 정시 점검 때 2층 지도위원은 전날의 일에 대해 “자신이 흥분해서 미안했다”며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연대책임이 벌점규정에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위원의 독단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학우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지만 2층 지도위원은 끝내 이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일에 김민재 인내관 책임연구조교는 처벌 차원에서 인내관 전 층 야식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교육원에 건의했고, 이를 13일 정시 점검 때 인내관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따라서 인내관 학생들은 공지에 따라 야식을 먹는 것을 금지 당했고, 만약 조교나 지도위원이 12시 이후 불시에 방을 검사했을 때 야식을 먹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벌점을 받게 됐다. 야식금지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김 조교는 “학생들이 그동안 야식을 먹고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인내관에서는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 인내관 전 층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 차원으로 야식금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조교는 “저의 독단 하에 학생들에게 야식금지라는 벌을 내린 점은  잘못”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13일 사도교육원 측은 김 조교에게 야식금지는 불가하다고 전했고 14일 자정에 시작된 야식금지 조치는 취소됐다. 야식금지 조치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사도교육원 김학성 생활교육부장은 “이와 같은 조치는 야식을 금지할 수 없다는 사도교육원의 본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인내관의 학생들이 이틀 동안 야식금지 조치를 따르는 과정에서 사도교육원에 공식적인 항의는 없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높았다. 인내관에서 생활하는 익명의 한 학우는 “처음에 벌점 준다고 했을 때 몇 명의 소행에 연대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야식을 금지하는 것도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도교육원 유진희 조교는 “사도교육원 생활을 할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학생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할 몇몇 생활 규정들이 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도교육원은 벌점이라는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주기를 요구했다.
또한 김 생활교육부장은 이번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은 언제든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넘겨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환기를 촉구했다.
사도교육원은 각 관마다 200여 명의 학우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한 사람의 순간의 실수나 장난이 200여 명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도교육원 측에서도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학생들을 존중해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