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호/교육탑]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없어

2019-03-20     김동건 기자

 

유치원 3법 반대는 여전히 고수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허가 취소절차 돌입

 

지난 3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 연기 결정을 철회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도 적어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없었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 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 2시간 만이었다.

2월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철회하고, 사립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학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개원 연기 발표에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학부모 단체는 한유총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과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개원 연기에 이어 폐원 투쟁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개원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90개라는 교육부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며, 자체 집계 결과 1500여 곳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한유총의 엄포와는 달리, 3월 4일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에서 239개 유치원만이 개학을 연기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실제로 완전히 문을 닫은 유치원은 단 18곳에 불과했다. 결국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 소속 유치원의 저조한 참여에 개학 연기 결정을 철회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결정을 철회했어도, 정부는 이날 실제로 개학 연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 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