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호/교육탑] 유치원 3법 법안처리 난항

국회 통과와 법적 효력 발생까지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2019-02-18     김동건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기 국회 내 통과가 불발되었던 유치원 3법은 바른 미래당의 중재안으로 12월 27일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 중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장기간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 여야 간 합의 불발
사립 유치원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유치원 3법을 놓고 7차례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재원인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하여 학부모 부담금까지 국가 회계로 처리하는 유치원 회계 일원화를 주장했다. 사립 유치원 재원 모두를 일원화해서 교비를 유용했을 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가회계로 처리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별도 회계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학부모가 내는 돈은 개인 자산이니 이를 유용했을 시 폐원 등의 행정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법을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학교급식법을 원아 300명 이상 유치원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정기 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는 무산되었다.  

◇ 교육부의 대응과 한계점 
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가 늦어지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기 중 폐원이 가능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폐원 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폐원 인가 신청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치원에 내려지는 정원감축, 모집정지, 폐쇄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사학 기관 재무 규칙에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 중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올해 3월 전까지는 개정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비 유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법을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치원 3법과 달리 교육부 개정안은 유치원 정원 감축과 같은 행정처분에만 그친다. 또한, 사립학교법, 학교 급식 법은 교육부가 손을 쓸 수 없다.  

◇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 
지난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전원 동의함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임시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다. 바른미래당 중재안에는 국가 보조금,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하나의 국가 회계로 통합 관리하고 유치원 교비를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중재안에는 형사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유치원 3법이 최장기간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