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호] 차세대 ‘선거법 위반’ 정치인 능력시험

코너 <트위스트Q>

2019-01-01     한수연 기자

코너 <트위스트Q>
트위스트 Q는 교육관련 사건을 문제로 만들어 비틀어보는 코너입니다.

 

차세대 ‘선거법 위반’ 정치인 능력시험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콜팝’ 공약 논란>

다음 제시문을 읽고 영희가 취할 행동을 고르시오. (3점)

영희는 광주의 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영희는 학교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한다. 부모님도 영희가 다니는 운영위원회 간부로 활동하고 계신다. 영희는 욕심이 많은 아이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학생회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드디어 학생회장 선거 당일, 우선은 전교생 앞에서 공약을 말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전에 선생님께 소견문을 점검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같이 앉아 있는 다른 후보들을 보고 있으니 왠지 자신감이 없어진다. 마침내 영희의 차례가 오고 전교생 앞에서 공약들을 말하는데 후배들과 친구들을 보고 있으니 더더욱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영희에게 갑자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안이 떠오르는데…

⓵ 요즘 유행하는 비스트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⓶ 어린이의 인기간식 ‘콜팝’과 ‘축구공증여’를 공약으로 내건다.
⓷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가 아이들과 직접 악수하며 돌아다니는 돌발행동을 한다.
⓸ 회장이 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고자 큰 소리로 공약을 외친다.

정답 및 풀이

정답 ⓶(정답율 52%)
굉장히 쉬운 문제여서 정답률이 52%나 됐지만 <차세대 ‘선거법위반’ 정치인 능력시험>에 걸맞는 아주 좋은 문제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3점이므로 이런 문제는 안전하게 맞추어야 ‘차세대 선거법위반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정답풀이를 해보면, ‘선거법 위반’에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반드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중의 기본인 ‘금품살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보았을 때 쉽게 ⓶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콜팝은 하나의 컵에 음료와 치킨 스낵을 함께 담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유권자인 어린이에게 먹힐 수 있는 인기메뉴다. 콜팝을 사주고 학급마다 ‘축구공’과 ‘피구공’ 제공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아이들이 당선시켜주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이라는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음을 당연지사다. 혹여 이런 공약에 태클을 거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간부로 활동하시는 부모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가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 줄 것이다. 우선은 당선되고 보자는 기성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오답해설
⓵(선택률 8%) 장기자랑은 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⓷(선택률 30%) 많은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았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시장 등지를 방문해 악수하면서 손 흔들고 다니긴 하나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⓸(선택률 11%)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 법적인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