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호] 수석교사제 교원수급문제로 침몰 위기

2018-12-07     김택 기자

30년간 추진한 끝에 지난 6월 29일에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행정안전부가 교사 증원을 불허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어렵게 되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내외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수업 지원 활동을 폄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수석교사 직무를 위해 본래 수업량의 50%를 경감시켜주는 우대조치 때문에 수석 교사 2명 당 1명꼴로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8년 시범 시행부터 4년간 부족한 인력을 일반 교원이 아닌 시간 강사로 충당해왔다. 시범시행 과정에서 시간 강사 고용에 대한 학교와의 마찰, 고용의 어려움, 시간강사의 적은 시수와 수업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간 강사를 이용한 수석교사제의 운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행안부는 시범운영 때처럼 시간강사를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1일 교총, 교과부, 수석교사회가 행안부를 방문하여 시간강사 활용에 대하여 항의를 했으나 묵묵부답이다.
이는 시범운영 4년 동안 시간강사에만 의존하다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