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호] 기성회비는 어디로 가나

교과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사용 제재

2018-12-07     구민정 기자

국립대 기성회비를 임의로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2일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과다 인상 대학을 제재하는 안을 냈고 우리학교도 그 제재대상이 됐다.
기성회비는 원래 정부 재정이 어렵던 60년대에 학교를 위해 학부모들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돈이다. 그러므로 기성회비는 일반 회계와 분리돼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학교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실제 지급규모가 다른 대학보다 작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 불합리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의 실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액(1인당 평균지급액)은 전국평균에 비해 약 15.3퍼센트포인트 낮다. 교수 1인당 보수성경비도 하위수준으로 발표되었다(교수신문, 서울신문 발표). 또한 기존의 연구비가 인건비의 지표로 변경되어 실제 기성회비의 인상은 없었지만 급여보조성 경비의 수치는 증가하게 됐다. 교원대의 급여보조성 경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정액연구비 ▲교재연구비(직무추진비) ▲학사지원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2010년 5월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 연구비(KNUE 연구비, 행정개선연구비)가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기성회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대학이 된 것이다. 즉, 대학측은 평소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지급했으므로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것이 인건비에 포함되었다.
한편 교과부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와 관련된 평가를 하여 급여보조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국립대 14곳에 대해 제재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대상 대학은 내년도 기본 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를 제재 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대 3.5% ▲서울대 2% ▲전남대·충남대 1.5% ▲한국교원대 외 9곳은 1% 예산이 삭감된다.
또한 교과부는 조사결과를 2012년 교원정원 배정에 반영하고, 문제가 드러난 대학은 국고지원액 삭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내역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포함시켜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은 이를 반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스스로 기성회비를 깨끗이 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본 의도에 맞게 써야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비’라는 명목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지 불분명하고 위의 사례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기에 기성회비를 당초 목적을 위해 쓰기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