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호/보도탑] 소라넷 활동 대학원생, 폭행죄 혐의로 피소
학과 차원 대응 힘들어, 수사 결과 기다려야 하나
한국교원대신문 지난 419호 기사 ‘교원대 학생이 소라넷 활동 주장, 대책 미비에 조사 진행 진척’의 대학원생 A씨가 폭행죄 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4일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419호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B씨가 대학원생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A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처음 A씨에게 연락한 것이 ▲3월 24일임을 밝히며, 이런 사이트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걸었음을 진술했다. B씨는 대학원생인 A 씨가 연락이 온 당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일 밤마다 끊임없이 전화를 걸면서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욕과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으나 ▲4월 말부터 다시 매일 연락이 오기 시작했으며 ▲5월 23일 피해자가 있는 곳 인근 호텔로 직접 찾아왔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 역시 증언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속적인 만남은 없었으며 A씨의 일방적인 접근만이 지속적이었던 셈이다.
또한 B씨는 ‘이런 학생이 교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학교와 학과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학교 대표 전화에 전화를 걸고 A씨가 소라넷에서 활동한 게시글을 캡처해 이메일로 배포하는 형식이었다. 총무과 측은 당시 피해자 B씨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를 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처리할 것을 안내해드린 사실이 있음을 기억했다. 배포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5일, B씨는 A씨에게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모든 잘못이 자기 탓이 되는 것일까봐, 불안한 마음에 약 두 달 동안 A씨를 찾아다녔으며 집 주소를 알아내 ▲8월 7일 흥덕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8월 8일 밤 A씨가 사는 곳에 직접 도착했음을 밝혔다. 당일에서 익일로 넘어가는 밤에 B씨와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가 문을 강제로 닫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이 짓이겨졌기에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B씨는 증언했다.
현재 대학원생 A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19호에서 언급되었던, 피해자 B씨가 이메일을 통해 밝힌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 외엔 알려진 바가 없다.
B씨는 대학원생 A씨가 자퇴서를 두 번이나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학과 학과장은 공식적으로 자퇴서를 낸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폭행죄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학과장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에서 학교로 직접 통보가 오지는 않는다. 학교가 개인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닌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도 선뜻 나서진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선 우리(학과 측)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피해자가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 데다 신원도 불분명한 상태고, 피해자가 법적 처벌, 자퇴, 금전적 보상 등 향후의 처리를 명시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 진행에도 자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대학원생 A씨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학과장은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해당 학생(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이나 자퇴 등의 처리가 가능한데, 내년 2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에서도 처벌하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본인이 불복해서 지속적으로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길게는 2년, 5년도 걸릴 수 있는데 그 때는 이미 교사를 몇 년 째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이며 “나중에 교직 이수 자격증을 받아 졸업을 하고, 몇 년 뒤에라도 진상이 밝혀져서 해당 학생이 교사로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교직 이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불명확하다.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학과가 교직 이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도 없다. 만약 우리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졸업 이후에라도 (교직 이수 자격증을) 취소했다 쳤을 때 본인이 자기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납득을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 소송을 끝까지 해서라도 교사 직위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규정에도 없는데 왜 나를 징계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법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난색을 표했다.
아직 피해자 B씨가 진행한 소송을 비롯해 A씨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 역시 알려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