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호] 대학에도 주류 반입 금지?
2018-10-13 김택
지난 10월 18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청소년, 대학생의 음주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학교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학교 내 주류반입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학교 장과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외 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류를 학내에 반입했다가 적 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의원은“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대학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초점은 주로 대학교에 맞춰지고 있다. 그 동안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동아리 행사나 축제 기간에 학교에 반 입된 주류가 많은 음주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교 동아리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음주로 신입생 사망 사고 등의 폐해가 잇따랐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미비로 단속이 거의 되지 않았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해 대학 교에서의 음주 문화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건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찬반논란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