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호] 알고 있니? 사립학교법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 속의 사학법 개정 논의 필요

2018-10-13     노준용

10월 26일 사람들의 큰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선거 과정 중 나경원 후보가 2005년 사립학교법(이하 사학 법) 개정 당시 교과위 위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사실 이 폭로되어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나경원 후보는“아버지 학교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정봉주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사학법과 관련한 나경원 후보의 논란은 이슈화 되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를 통해 나경원 후보는 정치적으로 공격받게 되었다. 사학 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가?

◇ 사학법 무엇이 논란이었나? - 2005 년과 2007년

사학법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을 말한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립학교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사학법은 1963년 제정된 뒤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06호까지 47차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법인·사립학교 경영자·사 립학교 교원 등에 관하여 통제와 조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학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 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한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 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학법 내용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 금지 ▲감사 강화 ▲이사회 친 인척 비율 감소 ▲학교 운영위원회(대학평 의원회)심의 기구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립학교를 통제함으로써 족벌 사학의 비율을 줄이고 비리사학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과정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시기는 2005년의 참여정부 시기이다.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진의 1/4 이상이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채워지게 되었다. 또한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으며 이사회의 구성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비율은 1/3에서 1/4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내부감사가 강화 되어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대 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며 예산·결 산의 공시도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많은 부패 사학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많은 사학들과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2007년 재개정이 이루어 졌다. 개정된 사학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한 뒤 재단이 임명하게 했지만 재개정안은 추천 과정에서 이미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사학법은 개정 사학법이 금했던 법인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사장 겸직도 허용했다.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도 삭제됐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사 선임은 사학분쟁조정 위원회가 담당한다.

◇ 사학법의 현재 

사학법 논란의 당시 한나라당의 공보부 대표였던 나경원 후보는“사립학교법 개정 안은 전교조에 사학 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고,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역시“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정으로 인해 실행된 개방형 이사제도가 실시된 525개 학교법인을 살펴 보면 종전이사와 내부관계자의 합이 전체 개방이사의 80%에 이른다. 이름만 개방이 사이지 사실상‘폐쇄이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에도 많은 보수 단체들은 사학법이 사학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학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 부는 출범선언문에서“지체 없이 사립학교 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사학악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진보 단체들은 2007년 재개정으로 인하여 사학법이 큰 영향이 없어졌다며 사학법의 강화와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은“사립 학교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므로 부패 사학을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데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만을 주장하는 사학들의 이러한 행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도가니법’(성폭행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도가니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족벌사학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사학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