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호] 자칭 ‘환경지킴이’ 교내 자보 훼손

학내 안전 위해 가로등 및 CCTV의 추가 설치가 필요

2015-02-03     박성희 기자

발행: 2014. 05. 18.

  지난 11일 자신을 ‘환경지킴이’라 자칭한 한 중년 여성에 의해 테니스장 담장에 부착된 자보가 제거되는 일이 있었다. 사도교육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사도교육원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자보라는 이유였다.
  이후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는 조사 결과 범인이 학교 내부의 인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확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도교육원은 자보를 제거할 경우 우선 제거한 자보를 보관한 뒤 각 학과에 통보한다. 또한 그 관리 범위가 관리동 앞까지로 테니스장은 권외 지역이며, 그 외부 지역은 학생지원과가 담당한다. 학생지원과 역시 학내 게시물 관리는 총무과가 담당하나 학생지원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행정하며, 학생지원과 자체적으로도 자보를 제거하거나 제거를 계획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확운위는 용의자를 학교 외부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자보에 ‘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외부 인물이 어떻게 알았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자보가 훼손되는 일은 지난 4월에도 있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테니스장 담장에 게시된 자보들이 훼손됐는데, 마침 학과통폐합 및 정원감축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시기여서 청람광장에서는 ‘투쟁에 나선 과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당시 범행 현장 주위에는 CCTV가 없어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모습이 사도교육원 내 CCTV에 찍혔으나 화면의 선명도가 낮고 촬영된 각도 상 인상착의를 식별할 수 없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각 학과들의 자보가 두 차례나 대거 훼손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확운위는 지난달부터 추진해 온 학내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를 학교 측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임을 밝혔다. 확운위 산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각 학과 학회장들을 통해 학내 안전체감률을 높이고 잠재적 우범지역을 줄이기 위해 학내 CCTV 추가설치 희망 지역과 교내외 가로등 추가설치 희망지역을 전해 받아 실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이슬기(교육학·13) 위원장은 “이번 테니스장과 같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선설치건의지역과 학생들의 일반설치건의지역의 두 범주로 나눠 조사 자료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관련 사례 및 자료를 대학본부와 청원군청에 보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설치건의지역은 인문과학관 뒤편 테니스장 길과 복지관 뒤편 함덕당 방향 산길이다. 그 외에 학생들이 가로등 또는 CCTV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한 곳은 일반설치건의지역에 속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지난 15일 학생지원과로 공문을 보내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를 정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다음 날 학생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내 학내 CCTV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과로 정식 접수됐다. 이에 대해 류광철 학생지원과장은 “건의된 지역에 대해 밤에 실사를 통해 수목을 제거하거나 필요에 따라 가로등을 더 설치하든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임을 내비쳤다. 소명현(국어교육·13) 학우는 “사회적 편견이지만 우리학교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밤 늦게 혼자 돌아다니기 무섭다”며 CCTV 및 가로등의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