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호] 총장공모제 근거마련 학칙 개정

2018-09-30     구민정 기자

 총장공모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학칙 개정이 이달 14일 이의 없이 행정예고
가 완료되었다. 총장 공모제는 다음 10대 총장 선출 때부터 적용된다.
 이는 작년 10월 4일 교과부와 협의한 구조개혁방안 추진 업무협약(MOU)의 추
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장 공모제의 시행 근거를 학칙에 명시
될 예정이다. 공모제가 되면 대학 내·외인사로 구성된‘임용추천위원회’이 총장
후보를 선출하여 뽑게 된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이나 파벌
싸움,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는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
용해 폐지 압박을 가하였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
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
립대 평가에서 4∼5%의 점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수는 4월에 있을
20~30억의 지원금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직선제 폐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박수
범(초등교육·11) 학우는“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공
모제로 바뀌면 소수의 위원회에 의해 학교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교과부가
대학을 경제적, 수량적으로만 보지 말고 대학 본연의 교육적인 측면을 잃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진수정(가정교육·11) 학우는“직선제는 그
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 등에 직선제를 유
지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다”며“공모제로 바뀌어도 대학경
영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