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호] 단체예방접종, 위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다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 사업 관한 법적 논란의 여지 있어
지난 2일 상담 안내 및 현장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이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되었다.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은 WITH 총학생회의 복지 공약 중 하나로 하나로의료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다. 1차 접종 후 1개월 뒤에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은 다음 달 중순, 6개월 뒤에 실시되는 3차 예방접종은 오는 10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둘러싼 유권해석으로 인해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의료기관 주관하에 어디서든 실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는 보건의료기관이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진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하나로의료재단이라는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진행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된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궁경부암예방백신 단체예방접종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단체예방접종 사업을 단속하고 있다"며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 사업이 적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자궁경부암예방백신의 단체예방접종 및 보건소 무료 접종의 건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격할인을 이유로 의료기관 외에서 단체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진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을 주관한 하나로의료재단의 한 관계자는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이 적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타 대학에서 자궁경부암 단체예방접종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하나로의료재단 측이 책임을 진 사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미신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라면서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진 단체예방접종도 "미신고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방접종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궁경부암은 전염병에 속하지 않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맞지 않을 수 있어도 관련 법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