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호] 롯데 택배의 입사 택배 계약무산, 학생들은 불편함 호소
우리학교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청람 학우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중 하나인 입·퇴사 택배 사업은 택배 업체들과 연락, 조율하여 저렴한 가격의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어 기숙사 입·퇴사 기간에 학우들이 저렴하고 수월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2018년 1학기 퇴사 시, 롯데 택배와 계약을 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4천 원의 고정된 가격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2학기 입사 택배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 기존의 입사 택배 운영방식은 ‘택배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방문 택배를 신청한 뒤, 한 상자에 4천 원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입사 당일에 택배를 받기 위해 학생들은 3, 4일 전에 택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입사 3일 전인 8월 22일에 지역별로 상이한 가격에 택배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지가 내려왔고 학우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 따르면, 학복위는 1학기 퇴사 택배 계약 당시인 5월 말에 입사 택배까지 함께 이행하는 조건으로 롯데 택배 강내대리점과 계약을 했다. 하지만 8월에 강내대리점이 없어졌고, 직지 대리점이 새로이 관할하게 되었다. 학복위 측에서는 새로운 대리점에 이전 계약사항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이 개인 사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입사 택배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리점의 입장과 부딪혀서 기존의 계약이 무산되었다.
롯데 택배 담당 직원 측은 원래 퇴사 택배는 가능하지만, 입사 택배는 각 학생의 거주 지역이 다 다르고 지역의 대리점마다 이득권자가 다르기에 계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기존 직원이 택배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 알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며 때문에 현재 그 직원은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학교와 다음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퇴사 택배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입사 3일 전 내려진 공지와 갑작스러운 가격 부담에 당황스러워했다. 익명의 학우는 “한 상자에 6천 원에 이용했고, 기숙사 입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지도 느려지고 직전까지도 계속 말이 바뀌어서 너무 불편했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우들에게 미리 공지한 거 같아서 좀 그랬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우는 “한 상자에 만 원을 받아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입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만 원에 이용했다.”라고 말했다.
학복위장에 따르면 앞으로의 입·퇴사 택배는 기존대로 여러 택배회사와 연락을 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아 계약할 것이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우들에게 선호 업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복위 내 회의결과, 이번에 문제가 생긴 업체인 롯데 택배는 투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입·퇴사 택배의 가격은 계약하는 택배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학기 CJ 택배와 계약 당시에는 한 상자에 5천 원이었음을 참고하면 비슷한 가격대로 결정되리라 예상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