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호] 학생인권 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권옹호관 설치 등 내용, 교총측에서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시행규칙안은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범위를 규정하고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돼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과 업무평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작지 않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쯤 5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찬성, 반대 등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의견설르 제출하면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같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의 보장 및 강화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제정은 학교현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