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호] 학점 관련 학칙 개정안 발표돼

'학제', '학고'에 의한 제재 기준 완화

2018-03-25     차기연 기자

  지난 5월 16일 교학처 학사관리과에서는 우리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학칙 개정안에는 ‘수강 신청 학점’ 및 ‘성적경고 제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B0(평점 평균 2.9) 등급 미만인 사람은 18학점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때의 수강 신청 학점 제한이 21학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존에는 재학생이 성적경고(평점 평균 2.0 미달)를 통산 3회 받을 시에 제적을 당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속으로 3회를 받아야 제적 처리가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성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5월 16일 발표된 학칙 개정 행정예고는 5월 25일까지 그에 대한 부서(학과)나 교직원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학칭 개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학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낮은 학점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제재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점 비율 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을 성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