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호]졸업생도 재학생처럼
지난 달 28일 졸업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칙 및 학사관리규정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다. 앞으로 졸업(수료)요건을 갖춘 교원대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졸업유예제도는 이전의 졸업유예와는 별개의 것이다. 기존의 졸업유예는 주전공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여 유급되었을 때와, 주전공은 이수했으나 학생이 채 이수하지 못한 복수전공을 모두 마칠 것을 선택할 때 이루어졌다.
이번의 졸업유예제도에 대해서 학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기존의 졸업유예와는 달리 이번의 졸업유예제도는 졸업 및 수료 대상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졸업 대상자는 4년 이상(편입생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다. 이에 반해 수료 대상자는 4년 이상의 기간동안 교육과정은 이수했으나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 혹은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이다.
이에 따라 졸업 유급자와는 별개로 졸업요건 혹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본인이 계속해서 수학할 것을 원하는 경우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졸업(수료)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최대 2학기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같이 학교가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졸업유예자는 최소 3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다. 등록금은 수업연한(8학기)를 초과한 자와 동일하게 수강학점별로 차등징수 된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도는 학교에서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임용시험 정보와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인 임용고사 합격률과 재학생 충원률의 지표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더불어 학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지금 까지 학생들이 요구해왔고, 다른 학교에서 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졸업유예제도는 2012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되어 올해 4학년부터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