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호]교육봉사 Ⅱ 이수시기 1~4학년으로 확대

2018-03-23     김택 기자

교육봉사Ⅱ의 이수시기가 1~2학년 중에서 1~4학년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의 입학자들은 교육봉사Ⅱ를 4학년 이내에 이수를 완료하면 된다.

교육봉사Ⅰ·Ⅱ는 2009학년 이후의 입학자들이 1~4학년 이내에 각각 3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1년도에 부칙이 변경됨으로써2011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육봉사Ⅰ은 이수하지 않고, 교육봉사Ⅱ의 경우에는 기존 1~4학년 이내가 아닌 1~2학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송윤아 교육실습 담당자는“2011학번부터는 교육봉사Ⅱ만 하되, 2학년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학년 안에 교육봉사를 이수함으로써 3~4학년의 실습기간 전에 학교 현장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교육실습 전에 교육봉사를 먼저 이수한다면 실습현장에서 보다 원활한 실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봉사Ⅱ 이수기간이 1~4학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올해 교과부에서 발부한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자에는‘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2학년에서 1~4학년으로 다시 개정하여 교육봉사 이수시기를 늘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권순범(지리교육·11) 학우는 “1·2학년 안에 교육봉사를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