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호] 페미니즘의 공교육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 기대돼

인권교육과 통합되고 성평등교육 강화와 함께 가야

2018-03-19     오민영 기자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적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합니다.”라며 고민을 전했다. 대부분의 우리 대학 학우들이 교육현장에서 마주할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21만 여명이 청원했고, 청원이 올라온 지 두 달 정도 되었을 즈음,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다.

◇ 현재의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청와대는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성차별 상황과 해결 등 단편적인 내용이 대부분임을 전했다. 성평등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을 다루는 정도로,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 고교에서는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 성 평등이 다뤄지고는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 청원한 국민들에게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했다.

◇ 국가의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개선 의지
청와대는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실제 교육과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2011년이 마지막이었고, 이번 청원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며 젠더 전문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임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의 대안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여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담겨있는 인권 및 성 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은 주지주의, 인지주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왔다. 간단히 말해 ‘알면 행할 것이다’의 맥락이다. 하지만 다수의 자료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의 경험에만 비추어보아도 항상 들어맞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상준(2003)은 학생들에게 실제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실천하는 성향을 습득시키는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반성적 사고력을 통합할 것을 강조하며 인권 친화적 행위 성향 중심의 인권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의 경험과 인권경험에 대한 토론이 인권을 더욱 ‘잘 알기 위한’ 활동이라고 여긴다. 토론과 경험은 앎에 후행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의 페미니즘 교육을 생각해볼 수 있다. 페미니즘이 여성인권의 향상을 주장하는 이념이고 여성혐오에 반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상황과 행위에 대해 귀찮아서이든, 그 상황과 행위가 여성혐오임을 깨닫지 못해서이든 많은 여성혐오를 지나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위 성향 중심의 인권교육이 도입된다면 그 맥락이 페미니즘까지 이어질 것이다. 여성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남성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다.

◇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청원의 주장대로 ‘페미니즘’을 교육 내용화 한다면, 보편적 인권교육과 더불어 성평등교육의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 옥일남(2015)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성평등 교육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과서에 제시되는 성평등 관련 사례는 그에 대해 더욱 심화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성평등의 표면적 이해에 급급한 수업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이 공교육에 도입되었을 때는, 양성 간 화합을 지향하여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초·중·고 학교 급별로 다루게 되는 사례의 깊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모든 학교 급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는 교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변화
청와대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 연수 시 인권교육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며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많은 고민 필요한 페미니즘 교육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페미니즘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여성인권교육, 페미니즘과 관련한 연구들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고, 그 과제는 하루아침에 풀릴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질 페미니즘은 어떠한 모습일지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이 기사는 박상준(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pp. 115-141, 옥일남(2015),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의 구현 양상 탐색”,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pp. 145-182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