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호] 사도교육원 규정 과도한 적용에 학생들 불만 일어
발행 : 2014. 4. 21
이번학기 사도교육원 규정에 대해 학생들이 규정 적용이 지나치다며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규정은 ▲사임당관 새벽 1시 이후 휴게실 사용 금지 ▲소란으로 인한 경고 및 벌점 부여 ▲청소 검사다.
지난 11일 사임당관 1층의 게시판 및 각 층 거울 앞에는 ‘1시 이후 휴게실 사용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이 부착됐다. 이와 관련해 사도교육원 측은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유독 휴게실에서 소란스러운 학생들이 많았기에 게시했다”며 “휴게실 이용 금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을 주의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다연(수학교육·13) 학우는 “휴게실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새벽 1시 이후라고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제 기숙사 내에서는 점호 이후에 이야기 할 공간이 없다”고 해당 공지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또한, 사임당관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사도교육원은 “관별 규정은 동일해야 하므로 4월 16일 오후 이후 해당게시물은 모두 수거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새벽에 휴게실의 소란 또는 소음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운영상 고려해봐야 하는 점”이라고 밝혀 이후에도 새벽에 휴게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도교육원 내부에서 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새벽 1시 이후에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1회 경고 후, 다시 적발될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기준표에 따르면 사도교육원 지역과 원내에서의 소란 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은 5점이다.
하지만 율곡관의 경우, 학생들이 큰 소음이 아님에도 경고 및 벌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음료수를 뽑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조교가 누차 주의를 줬다”며 “경고를 주는 목소리가 발소리보다 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야식을 먹은 후 쓰레기를 버리러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주의를 주러온 조교를 만났다”며 “주변 방 친구들은 소란스럽다고 느끼지 못했다는데 왜 주의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규정 적용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사도교육원은 “관내 소란과 관련하여 경고나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치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기숙사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 규정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규정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번학기에 시행된 청소 검사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층장이 청소 검사가 있음을 공지한 후에, 층장에 의해 청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청소가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청소 검사는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익명의 학우는 “고등학교 기숙사도 아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기숙사 청소검사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층장이 실제로 옷장이나 서랍을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물건이 있는 곳까지 검사하려한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