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호] 임용T/O, 딱 이만큼인 이유

교육환경 개선 위해서도 교원수급 확대 시급

2017-06-18     김택 기자

   과도한 일인당 학생 수, 버거운 수업시수. 교직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면 늘 따라 붙는 말들이다. 교사들의 만성피로는 곧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길로 이어지니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부족한 교원 수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교원의 수가 부족한 만큼, 일정한 업무량이 현직 교원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임용T/O를 확인 해봐도 만족할 만큼의 자리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때 부족한 교원 수를 보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뜨긴 했지만 잠깐의 몸부림으로 그친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교원 수급 문제는 풀리지 않는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측은 교원 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정정원’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최창식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법정정원’이라는 말은 공식용어는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34·35조의 사항을 편의상 일컫는 말”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34·35조에는 각기 ‘초등학교에는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한다’, ‘중학교에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고등학교에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교원배치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다.
   전교조가 법정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34·35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1년을 기준으로 법정정원 대비 교원 충원율은 초등 101.9%, 중등 78.4%로 초등은 법정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중등은 법정정원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최창식 국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34·35조가 유명무실해져 사문화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1998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비롯되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이 과대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가 공무원의 인력관리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영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총 정원을 273982명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하여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다. 각 부처에서 필요한 국가공무원 수를 요청하면 행안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공무원 총정원 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해진 국가공무원 총정원 수를 쪼개어 각 부처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식 국장은“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행안부에 필요한 공무원 수를 요구하고 행안부는 교과부를 포함한 각 부처의 요청을 반영해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결정한다. 이어 행안부는 총정원을 고려하여 교과부에 교육공무원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에 할당된 교육공무원 수는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각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각 학교에 교육공무원 수를 배분해준다. 즉, 매년 발표되는 임용티오는 행안부가 교과부에 할당한 교육공무원 수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식 국장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공무원 수를 할당하는 행안부와 열심히 뛰지 않는 교과부에 있다”며“교과부는 열악한 교육 현실을 행안부에 더 잘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행안부 측은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수를 늘려왔으며 근래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주장하는 대로,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그 영향을 먼저 받는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현재 그 교원 수급이 법정 정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의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창식 국장은“법정정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수를 정해놓은 것이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정정원을 상회하는 교원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적정원을 확보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의 과중 업무 문제는 매한가지인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달 5일과 지난달 28일에 각각 초등·중등 임용T/O가 발표되었다. 전국적으로 초등 6881명, 중등 341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최창식 국장은 이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수치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교육 환경 수준은 OECD국가에 못 미치고 있다. 시급히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서 임용T/O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