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호/교육]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 … 상반된 의견 속 전수조사 실시돼
지난 7월 23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 교육부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처분을 시행했다. 이번호 교육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 교육부의 적발 및 처분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영유아 시기 사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발의돼
지난 7월 23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배제된 영유아 대상 학원을 명시적으로 포함 ▲36개월 이상 유아 하루 40분 이내 교습 제한 ▲선행학습·주입식·입시 목적의 교습 금지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24.6% ▲만 3세 50.3% ▲만 4세 68.9% ▲만 5세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에 달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그에 더해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 개정안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 침해 vs 과도한 학습은 부모의 욕심, 상반된 의견 존재해
영유아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월 31일 국회전자청원란에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개정안이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있기보단 값비싼 비밀 과외를 양산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조기 교육 경쟁이 문제라면 모든 형태의 조기 사교육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영어교육만을 특정해서 문제 삼아 금지하는 것은 특정 교육기관과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억압이라 언급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대립적이다. 조선에듀와의 인터뷰에서 A 학부모는 “현재 공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전 갖춰야 할 교육적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부모가 직접 사교육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 학부모는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학습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교육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 “학원의 위법, 부당 운영에 대해 지속 점검할 것”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약 한 달여 뒤인 9월 4일,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선발 관련 시험 실시 여부와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선발 또는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학원 등록 전후 치르는 시험인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학원은 ▲서울 11곳 ▲경기 9곳 ▲강원 3곳 총 23곳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레벨테스트를 보는 학원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원생을 대상으로 등록 전후 시험을 보는 경우에만 조사됐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학원들에 대해서는 추첨 또는 상담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하고, 향후에도 계속 실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향후 7세 고시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전국 260여 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던 것으로, 사교육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 등을 고려해 사회 세태에 알맞은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