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호/사회탑] 윤석열 대통령 파면 … 재판관 8인 만장일치

2025-04-06     백세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진 / 동아일보 제공)

44일 오전 1122, 모든 소추사유에서 위헌성이 인정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51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1일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한국교원대신문 505호 사회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차후의 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4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진행, 일반인 방청권 경쟁률 약 4,800:1

지난 41, 헌법재판소는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에 합의한 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방송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였다.

4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종료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방청 신청자 수는 96,370명이었다. 이는 약 4,800:1의 경쟁률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권 경쟁률이 796:1이었음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탄핵심판 방청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재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지난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헌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국회 봉쇄·침입 선관위 봉쇄·침입 주요인사 체포·구금 지시 총 5개의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을 언급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구성원들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 尹,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 헌재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라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언급했다. ,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한 포고령 1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헌재는 야당이 주도한 국회 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하였다. 이어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헌재는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하였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2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국 모든 소추사유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선거일 63일 유력

헌법68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44일부터,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1대 대통령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63일 화요일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점과 동시에, 20173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9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46일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으며 차후의 일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