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호/밀물]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관해 물어보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교원대신문 501호 밀물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Q.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Re. 부정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판단할 때 다소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백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중요한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음주 후 추가적인 술 섭취나 의약품 사용 등을 통해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Re.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악용하여 음주운전을 피해 가고자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다. 해당 행위를 할 시에 해당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었기에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이러한 악용 사례가 줄어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e. 당연히 존재했어야 할 법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음주 측정 거부보다 죄가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 형이 동일한 점은 아쉬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