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호/보도]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적용 … 그러나 학내 교통 관련 불만 잇따라
총무과, “학내 교통안전법 준수하지 않는 현 상황 심각해”
최근 학내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는다는 반응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교원대신문 499호 보도면에서는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학우들의 인식 및 총무과의 대응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 학내 과속 차량으로 안전 우려 목소리 … 총무과, “해당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로 보강 예정”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학내에 너무 빨리 달리는 차량이 있어 학우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속도 규정에 맞지 않게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들의 불안감은 고조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대신문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내 교통안전’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43명의 학우가 본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내 교통 수칙이 규정에 맞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2.3%) ▲그렇다(16.3%) ▲보통이다(46.5%) ▲그렇지 않다(27.9%) ▲전혀 그렇지 않다(7%)로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46.5%의 학우는 그 이유로 교통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교통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종종 봤기 때문에 등 이유를 들었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34.9%의 학우는 그 이유로 ▲교내 교통 수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 자주 목격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우려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교육관과 대운동장 사이의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해당 민원은 도로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없어 과속하는 차량에 대한 민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을 보강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해 협의할 예정이며, 설치한 뒤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유사 불편 사항이 있을 시 총무과로 문의해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대학 내 도로 ‘단지 내 도로’로 포함 … 우리학교, 시행령 의무 정상적 이행 중
지난 6월 17일,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지게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대학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한 학교 내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의 의무를 표지판 설치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제외하고 우리학교 내에서 따로 도로 교통이나 보행 등에 적용되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 적용되는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대해 알고 있냐는 설문에 ▲잘 모른다(79.07%) ▲개정된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모른다(16.28%) ▲잘 알고 있다(4.65%)로 응답했다. 이를 미루어보아 학부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관련해 우리학교 내 적극적 홍보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수칙 위반 빈도수 점점 늘어나 … “제한 속도 낮추는 방안 검토 중”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알고 있냐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27.9%) ▲그렇다(30.2%) ▲보통이다(37.2%) ▲그렇지 않다(4.7%) ▲전혀 그렇지 않다(0%)로 응답하였다. 교통수단으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그렇다(39.5%)고 응답한 학우 중 불편함을 겪은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 응답 가능)이 개인형 이동장치(70.6%)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보아 교통 수칙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우들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현 비상계획담당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 제정, 관련 인터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교통 수칙 위반 빈도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개도 및 단속 시도 시 운전자들이 도주하고 있어 안전을 고려하여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체에 요청해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춘 상태이며, 추후 과속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조절 필요성 확인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km에서 시속 15km로 더 낮추는 것을 업체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자동차든 개인형 이동장치든 법규에 맞게 준수해 주기를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