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사회]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안 발표, ‘복귀 후 인사·복지 우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뜻과는 다르게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다. 또한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육아휴직을 업무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며, 복귀한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 인사·복지 우대 방안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주택 복지 혜택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나 권고에 그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다수의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근무 평가에서 불이익”
지난해 10월 육아휴직 제도 관련 개선 사항을 묻는 권익위 요청에 7백여 명의 공무원이 의견을 보내왔다. 해당 답변에서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평가를 모두 하위 등급으로 받는다. 직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했으나,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고 최하위 점수로 배치됐다”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이 쏟아졌다. 또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주를 이뤘다.
권익위가 올해 초 실시한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 과제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38.6%의 지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이 저출산 대책 분야 중점 과제로 뽑히기도 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 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측면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 육아휴직 관련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 4분야 파격 개선 권고
이번 권익위의 개선안은 크게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의 4개 분야로 나뉜다.
‘승진·평가’의 경우,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 평가에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공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 중이라도 승진 심사 대상자 배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재정’의 경우,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공무원 평균 보수 기본금 수준인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늘려 최대 3년까지로 권고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급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복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을 배정할 때 평가하는 기준을 젊은 세대 양육 의무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포함되었다. 평가 기준을 무주택 기간, 재직 기간 등 경력 위주로 설정된 현재의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 환경’의 경우,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인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권익위 개선안,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휴직 수당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우’ 이상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정은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돼 있는 법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개선안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제도 개선 조치 기한을 올해 말까지 두면서도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들은 중장기 과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권익위의 개선안은 일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문제로 개선안 중에서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했다”라며, 관계부서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만 당장 이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권익위의 개선안이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원대신문은 '저출산'과 '저출생'이 학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전문용어임을 감안하여 더욱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명칭인 '저출산'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함이 아닌, 명료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사용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