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호/보도] 청람문화 학생회비 부정사용 파문 … 22년 하반기부터 멈춘 교지 발간

청람문화 편집장, 피해액 전액 상환 마쳐 … 학생회비 감사 체제도 개선될 전망

2024-04-08     김재하 기자

2023학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교지편집위원회 청람문화(이하 청람문화)의 발행 중단 및 학생회비 부정사용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확대운영위원회 산하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청람문화에게 경위서 제출 및 피해액 전액 상환을 청구하였다. 청람문화는 현재 피해액 상환을 마치고, 2학기부터 교지 발간을 재개하기 위한 체제 정비 단계에 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감사 체제 및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청람문화, 학생회비 약 5백만 원 부정사용 적발돼 … 청람문화 편집장, “책임을 통감”

지난달 22일, 감사위에서 공개한 ‘2023학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서 청람문화의 학생회비 부정사용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에서 청람문화 측에 ▲지출한 교지 발행비 150만 원의 세부 견적 ▲2023학년도 하반기 교지 발간 여부 등 총 5가지 사항을 질의하였다. 이에 청람문화 편집장은 2022학년도 하반기부터 2023학년도 하반기까지 총 3학기의 교지를 발행하지 않고 학생회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사위는 청람문화에 시정권고 1회 및 경고 4회를 처분하고, 청람문화 편집장에게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경위서 제출 ▲피해액 전액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명령하였다. 

이날 함께 공지된 청람문화 편집장의 경위서에 따르면, 2022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교지 제작을 미룬 채 학생회비를 지출한 이유는 청람문화 편집장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 30일 청람문화 편집장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 3학기 동안 5,220,700원이라는 소중한 학우 여러분들의 학생회비를 낭비하였다”라며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출한 학생회비는 출판사에서 일정 금액 환불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비로 채워 반환할 예정’이며, ‘차기 편집장을 선출하여 인수인계한 후 청람문화 편집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람문화 편집장, 피해액 전액 상환 마쳐 … 교지 제작은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 예정

한국교원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이하 감사시행세칙) 제11조 4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의 경우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청람문화 편집장이 학생회비 상환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감사위에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감사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청람문화 편집장은 지난 5일 학생회비 상환을 마쳤다. 청람문화 편집장은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판사와 인쇄소 사이의 위약금 ▲출판사에서 교지 제작을 위한 자재 구입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100만 원을 출판사로부터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청람문화는 이번 2024학년도 상반기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청람문화 편집장은 학생총회 사전 Q&A에서 ▲차기 편집장 선출의 지연 ▲부원 모집의 지연 ▲교지 제작 방식의 혁신 필요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번 학기 교지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들었다. 또한 차기 편집장 선출의 경우 전학대회에서 ‘4월 중반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2학기부터는 다시 교지 제작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감사위, “앞으로의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약속”

청람문화의 학생회비 부정사용 사실은 지난 두 번의 정기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 감사위원장 김성규(일반사회교육·22) 학우는 한국교원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감사자료에는 회계상 이상이 없기에 그동안의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도 청람문화는 ▲집행 항목 및 금액 ▲학생회비 사용기간 준수 여부 ▲입출금거래내역(통장내역)과 영수증의 일치 여부에는 모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감사위에서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 견적서’ 제출 등을 요청하면서 부정사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전 회계연도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번 정기감사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특별감사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지난 감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닌,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라는 점 ▲회계연도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학기 감사만 잘 넘기면 된다는 의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별감사가 아닌 이번 정기감사에 포함해 징계를 내린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규모에 비해 징계 수준이 가볍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가장 큰 징계가 경위서 제출이라는 것이 다소 가볍다고 느낀다”라고 동의하였다. 다만, 감사 대상이 학생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징계의 피해가 곧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징계 수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난 학년도 예산의 40% 삭감’ 정도의 징계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진행하며 자치단체 대부분의 ▲감사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감사 관련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현재의 감사 체제가 감사위원장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후 ▲감사 인수인계서 보강 ▲감사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감사 체제를 개선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