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호/사회탑] 법 경계에 서 있는 PA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선행되어야”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 대안으로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응급 심폐소생과 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제시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PA 간호사,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의료인
복지부가 의료대란 대책으로 불법 인력인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은 건강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PA라는 호칭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PA 간호사들은 ▲자격 기준 ▲교육과정 ▲법적 보호장치 ▲일하는 형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PA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팀으로 일하는 의료전문가이다. 간호사들은 ARC-PA에 의해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훈련받게 되는데, 현재 인증 받은 교육 프로그램이 130개 이상 있으며 평균 26개월 정도의 교육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후 공인된 면허를 받고, 의사의 감독하에 임상에서 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는 정식 교육과정이 없고 공식화된 정의도 없어 업무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즉 미국의 경우 PA를 공인된 면허로 받고 자격이 주어진 PA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의료전문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자격은 없지만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의료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PA 간호사 활용 관련 법적 문제 제기돼,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복지부가 의료대란 대책으로 불법 인력인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합법화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하여 수술과 응급상황 시 의료행위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 인력으로 이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간호협회는 “PA 간호사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의료사고가 날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혼자 책임을 떠안게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법적인 보호 없이 진행되는 PA 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에 참여할 의향은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법적 문제의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의사협회,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 … 복지부 2차 지침 마련 등 대안 모색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격렬하게 반발 중이다. 또한 현재 응급 시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료를 허용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불법·저질 의료를 부추긴다”라며 맹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빅5병원 심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간호사는 “간단한 환자 상태 체크는 간호사 선에서 할 수 있지만, 승압제 투여나 기관절개술 같은 응급환자 조치는 어떻게 교육하고 진행할지 명확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교육과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PA 간호사 경력 기준 ▲간호사 업무 범위 2차 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책으로 PA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술 연기로 인한 중환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금 ▲정부 ▲복지부의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