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 … 확대 적용된다

노동계 환영 의사, 경영계는 재논의 호소

2024-02-13     한고은 기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지난 127일부터 확대 시행이 시작되었다. 확대 시행일을 앞두고 2년 더 유예기간을 가지고자 여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불발되었다. 이에 특히 경영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법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다라는 반응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막연한 공포감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떠돌기도 하며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확대 적용일 앞두고 결국 무산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중대재해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를 포함한다. 이처럼 수많은 중대재해 사고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법 제정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안전·보건에 관한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을 고용노동부는 설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21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였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일인 2024127일을 앞두고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난 25일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내 무산되었다. 이에 127일부터 약 837천여 개에 이르는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대상이 되었다.

 

엇갈리는 반응,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어려움 호소

이번 확대 시행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확대 시행으로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하는 조건이 마련되어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반면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반응과 함께 21일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호소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특히 영세사업장에서는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5인 사업장에서는 4인으로 상시근로자를 줄이는 방안 역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사업장이 법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다는 등의 반응도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과장됐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정책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배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기술지도 등의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837천 곳, 800만 명이 확대 시행법 적용 대상인 반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은 약 316천 곳이었다.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전체 8만 곳 중에서 컨설팅을 마친 곳은 17천 곳에 불과하였다. 영세기업 등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4월 말까지 확대 시행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29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처벌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목적에 충실한 법 이행 노력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자신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산업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어 법 제도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양측간 균형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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