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호/교육탑] 서울교육청,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배포 ··· 교권 보호 실현될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0일부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에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과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서울교육청,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배포 …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구체화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올해 말까지 해당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했다. 이에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0일부터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를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는 교원들이 학생 생활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제시한 자료로 ▲생활교육위원회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탑재하여 서울시에 속한 각 학교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교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관해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가 학생, 보호자, 교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 고시의 미비한 부분은 교원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가능, 물품 압수 가능 … 학교 현장의 변화가 예상돼
이번에 개발된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는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연구 및 분석해 제작했으며, 학교급별로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눠 생활지도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을 예시로 제시했다. 더불어 Q&A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과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도 담겨 있다. 표는 길라잡이에 제시된 주요 Q&A를 일부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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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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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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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생이 문제 행동에 대한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밖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지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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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이외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학칙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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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흡연 정황이 발견되면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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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단,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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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학생 훈육 시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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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은 바로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는 곧바로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
◇ 제도 실행을 위한 인력 부족, 민원 대응팀 비활성화 …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해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핸드폰 등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명시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등장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길라잡이는 생활지도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궁금증·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도 담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실 분리 조치를 위한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 ▲학교 민원 대응팀이 활성화되지 않아 불안함 ▲아동학대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려움 등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총은 "교권 4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문제 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