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호] ‘교권보호종합대책’본격 시행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진행 중

2017-03-25     김택 기자

  지난달 28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교과부가 법 개정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달 안에 관련법들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달 18일 관련법률 개정안을 금주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종합대책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피해 교원 우선 상담·치료 ▲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대책 수립·추진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부는 위 대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육기본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교육기본법에는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명시한다. 또한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가중처벌, 교권 침해 예방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상담·치료를 지원받도록 한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 전보 ▲교권보호 관련 교원 연수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등 법령 개정 없이도 실시 가능한 대책들은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