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호] 사도교육과정, 교육영역 점수 확대
대토론회 반영, 상·벌점 부분 보완 있어
지난 달 30일 사도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안내가 교원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도교육원 조직구성 ▲사도교육과정 ▲상 ,벌점 기준 등이 전면적으로 수정, 개편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도교육원 조직구성 변화
사도교육원은 기존에 ▲사도생활부 ▲사도교육부 ▲상담부 ▲행정실로 구성되었
다. 이번 변화를 통해 사도교육원은 기존의 사도생활부와 사도교육부를 생활교육부
로 통합하고 상담부를 학생상담부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생활교육부는 사도생활부
와 사도교육부의 일을 모두 전담하고, 학생상담부는 기존의 상담부의 역할과 더불
어 THC(Teacher Healer Counselor)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었다.
◇사도교육과정 변화
사도교육과정은 기존에 ▲일반교육영역 ▲특별교육영역 ▲생활교육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최소 이수점수와 각 영역의 점수를 합친 총점을 60점 이상 받아야 이수가 가능했다. 이와 달리 현재 개정된 사도교육과정은 ▲사도교양교육영역 ▲실천적인성교육영역 ▲전문역할교육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수기준도 바뀌었다.
먼저 사도교양교육영역은 과거 일반교육 영역과 같이 다양한 강좌를 개설·운영하
는 것으로 학년별 점수제도가 폐지되었고, 한 강좌를 들으면 10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개설되는 강좌는 총 4개고 이중 마지막 강좌는 학생들이 섭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소 이수점수는 12점으로 최소한 2개의 강좌를 들어야하며, 최대 이수점수도 있어 4개 강좌를 모두 들어도 30점을 초과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나머지 점수는 남은 두 영역에서 모두 채워야만 하는데, 이렇게 될 시 기존의 특별교육영역을 최소한 30점이나 채워야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번 사도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실천적인성교육영역이다. 실천적인성교육영역은 기존의 특별교육영역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이 속한 영역으로 기존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에 속한다. 또한 실천적인성교육영역에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은 ▲전통의 향기(국궁) ▲녹색생활실천 ▲우리들만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스마트 교육 ▲학술세미나 참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들만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부경(유아교육) 사도교육원장은 "어려운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규모가 작더라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번 사도교육원의 사도교육과정 개정의 의도”라며 "기존의 활동에는 타율성을 기르는 부분이 있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실천적인성교육영역에 속하지 못한 특별교육영역의 ▲공동체인성함양훈련프로그램 ▲리더십함양훈련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모두 전문역할교육영역에 포함되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20점으로 상당히 배점이 크다. 전문역할교육영역에는 새롭게 THC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THC 프로그램은 예비교사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배점은 30점으로 큰 점수를 부여하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역할교육영역에서 최소 이수점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역할교육영역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실천적인성교육영역에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표1>을 보면 이번 사도교육과정은 기존의 사도교육과정 보다 점수의 폭이 커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채워야하는 점수도 커져 이를 이수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부경 사도교육원장은 "사도교육과정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 스스로 생활관과 사도교육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도교육과정 개정은 사도교육원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앞으로도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변화에 사도교육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학생들도 적극적으로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 벌점 기준의 변화
이번 사도교육과정 안내에서 학우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상, 벌점 기준의 변화였다. 생활관 규칙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4일에 열린 생활관 규칙 새로 만들기 대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고 이에 대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로 생활관 규칙에 반영되었다. 특히 ▲벌점 감면제 ▲상점제 ▲특별외박 횟수 증가 ▲평일 점검 12시 ▲점검 이후 생활관 출입 시 벌점의 완화 등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상·벌점 제도와 같은 생활관 규칙의 전반을 포함한 생활교육영역은 기존에 다른
교육영역의 점수 합산에 포함되었던 것과 달리 독립적인 교육영역으로 이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활교육영역의 점수는 총점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기준을 두어P/F(Pass/Fail)을 결정하게 된다.
개정된 생활관 규칙은 상점과 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점은 벌점감면과는 별도로 취급 된다. 상점은 대학 및 사도교육원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하는 학생과 원내위험, 긴급사항을 처리하거나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각 5점 이내와 3점 이내씩 부여된다. 상점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희망 입사생과 모범관생 선발 시에 가산점을 받는것이다. 상점의 기준이 달성하기 어렵고 모호한 점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김정민조교는 "상점은 희망 입사생 선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준조항이 어려운 점이 있다. 두번째 조항 같은 경우 화재상황이나 학생들이 관내에서 의식을 잃어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정도여야 하며, 그 외의 사소한 응급 상황은 기준에 해당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벌점에서는 11점 누계되면 입사제한, 15점 누계되면 즉시퇴사 및 두 학기 입사제한으로 점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표3>3)과 같이 벌점의 절대점수가 줄어들었고, 주의조치도 있어 개정 전에 비해 부담이 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벌점에서 가장 큰 문제인 무단외박은 한 번에 3점으로 4번이면 입사제한이지만 그 전에 주의조치가 있어 다른 문제가 없다면 4번까지는 입사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특별외박이 5번까지 늘어나 상당히 완화되었다.
또한 24시 이후 사도교육원 출입 및 출입문 개방 조항의 점수가 3점으로 줄어들어 이 조항으로 인해 일부러 밖에서 외박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벌점감면제도가 새로 제정되어 2시간 관내 봉사활동에 1점을 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기당 벌점감면 신청은 3회로 제한이 있고,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경우 벌점감면 신청이 불가하다.
◇학우들의 반응
이번 개정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도교육원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개정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개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람광장에는 이번 개정에 관한 장문의 글이 여러 편 게시되었다. 그러나 크게 논란이 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