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호/보도] 2023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열려

대학회계직원 정원 관련 협의 사항 제외,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

2023-09-25     한고은 기자

지난 912, 2023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재정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4(교수부장, 입학학생처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대학원장) 일반직 위원 8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참석 위원이 있었다. 배석으로는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재정위원회 회의안건으로는 대학회계직원 정원 운영 조정()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지급계획()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기재정운용계획() (2023~2027)이 있었다. 회의 결과, 협의 사항이었던 대학회계직원 정원 운영 조정()’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대학회계직원 정원 운영 조정() 일부 수정 협의 정원 증원은 일단 보류

협의 사항이었던 대학회계직원 정원 운영 조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정원 증원 필요성에 관해 주장하였다. 이어 교원 위원은 소비조합 폐지로 절감되는 예산액은 제시하였지만, 예산(소비조합 직원의 대학회계직 전환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소비조합 폐지 후 외부 업체 임대 수입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는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 시 자료 제공 후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한시적 대학회계직 정원 운영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인사팀장은 한시적 대학회계직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회계 운영에 대한 시행령에 대학 재정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회의 결과, 협의 사항이었던 대학회계직원 정원 운영 조정()’한시적 정원 운영 및 대학회계직 정원 감원에 대한 사항은 원안 협의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 협의가 이뤄졌다.

 

학생 지도 비용 지급계획(), 2차 추가경정 예산()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

두 번째 안건으로는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지급계획()’이 논의되었다. 논의 중 ‘5년 후에 과·오지급된 학생연구지도비의 채권 소멸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대한 위법 여부는 검토하였는지묻는 교원 위원의 질문에 교무팀장 대리는 교육부 학생연구지도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밝혔다. 이어 교원 위원은 기획평가과 국립대학육성사업 연구비로 책정된 4,200만 원은 학생연구지도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기획평가과 국립대학육성사업도 대학회계 예산에 편성하나, 예산 집행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기획평가과에서 운영한다라고 답변했다. 위원장은 기획평가과 재정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재정위원회 이후 해당 부서와 협의 요망을 부탁하며 두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됐음을 밝혔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교원 위원은 예산에 교원 관련 소송 수행비용이 반영된 것인지 묻는 질의에 재무1팀장은 재무과에 소송 수행비용이 편성되어 있어서 재무과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답변하였다. 이에 교원 위원은 소송비용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를 상대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답변으로 재무1팀장은 소송 승소 시에도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비 지급이 필요함을 밝혔다. 회의 결과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또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되었다.

 

중기재정운용, 세입은 감소·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상승 지속해서 협의 중

네 번째 안건으로는 중기재정운용계획() (2023~2027)’가 논의되었다. 네 번째 안건을 논의 중 교원 위원은 현재 공공요금 부족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시 중이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생 입학 감소로 인한 예산 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될 예산(강사료 인상 특수학교 신축 등)은 명확히 존재한다며 가용예산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예산 감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위원장은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차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재무과는 한국교원대신문과 해당 안건 관련 인터뷰 중 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세입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인건비·강사료·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재정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실시 중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대학 재정 운영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묻는 말에 대학재정은 등록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주된 수입이며, 학생 수, 임대 현황 등에 따라 재정 상황은 유동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재정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로써 마지막 안건이었던 중기재정운용계획() (2023~2027)’ 또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되며 2023학년도 재정위원회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