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호/보도] 우리학교 총학생회·유아교육과 학생회, 2023 흥덕경찰서와의 연계사업 주도
2023학년 총학생회와 흥덕경찰서의 연계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흥덕경찰서 측의 ‘캠페인 서포터즈’와 총학생회 측의 규찰대 사업이 연계되어 올해 첫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유아교육과와 흥덕경찰서가 협업하는 ‘아이클로버 1기’ 아동학대 예방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흥덕경찰서와 함께하는 안전한 대학 만들기 프로젝트’ 등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내·외 치안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학생회, 흥덕경찰서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 점검 활동’ 게시
총학생회는 올해부터 흥덕경찰서와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경찰관(혹은 방범대원) 합동 순찰 ▲불법촬영 점검 ▲학내·외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규찰대 사업은 올해 흥덕경찰서와 연계한 첫 ‘불법 촬영 점검 활동’도 함께 실시된다. 청주시청에서 기기를 대여하여 불법 촬영 점검단과 함께 강의동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학내·외 안전과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흥덕경찰서 측에서 ‘캠페인 서포터즈’ 치안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우리학교에 먼저 제안하였다.
이후 2월 중순 흥덕경찰서와 총학생회장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새내기미리배움터 야간순찰을 시작으로 연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총학생회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규찰대 모집에서 불법 촬영 점검 활동자 모집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연계사업에 관해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업무 담당 박영미 경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히 5월 한 달 동안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화장실 등 교내 취약요소에 대해 불법촬영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치안 불안감 해소 및 선제적 성범죄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아교육과 학생회, 흥덕경찰서의 연계하여 ‘대학생 아이클로버 1기 발대식’ 마쳐
지난 13일 목요일 종합교육관 6층 유아교육과 회의실에서는 ‘대학생 아이클로버 1기 발대식’이 이루어졌다. ‘아이클로버’는 청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자체 신설한 아동학대 선제대응팀으로 ▲청주시청 아동보호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지원센터 해봄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올해 흥덕경찰서 측의 요청으로 우리학교 유아교육과 학우 28명이 대학생 아이클로버 1기로의 활동을 시작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에 관해 유아교육과 학회장 남지현 학우(유아교육·21)는 “아동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클로버’ 활동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슬로건 공모전 ▲합동 세미나 및 토론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관련 팀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아동학대 업무 담당 송양빈 경장은 이번 활동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성과나 결과 피드백이 좋다면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구역 내 아동학대 의심신고나 피해신고가 월 평균 약 15건 정도 접수되고 있고 112신고뿐만 아니라 고소장 접수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관심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교원대 학생들이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 활동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총학생회,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포는 자제해야
총학생회는 ‘흥덕경찰서와 함께하는 안전한 대학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학내 시설 및 원룸촌 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1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우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내·외 치안 강화, 가로등 설치 등 학우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추후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원룸촌 인근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문의한 결과, “수상한 사람 목격 시에는 즉시 112에 신고를 하고 단독 귀가보다 함께 귀가”해야 함을 강조하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게시하게 되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5조 제 2항에 따라 공개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고 해서 함부로 신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