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호/사회탑]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해

2023-05-01     김경훈 기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 참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낮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각 지차체에서는 스쿨존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확대를 실시했다. 또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비극 반복되는 스쿨존사망 사고

지난 48일 오후 221, 60대 남성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는 당시 길을 걷던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하였다. 경찰은 즉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존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굴착기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는 제도적 노력에도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50% 미설치 점검 및 단속 이어져

반복되는 스쿨존 사망 사고에 지차체에서는 전반적인 스쿨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와 대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배승아 양 사망사고 이후 10일부터 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4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연장은 245km로 현재 보행자 방호 울타리와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50%124km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행 위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교통안전시설물 전면 설치를 검토 및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 시 담당 부서 사전협의 의무화는 물론 안전시설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서태규 서장은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홍보를 병행,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양형기준 강화 등 추진돼 사망사고 예방으로 이어질지

국회와 법원에서도 스쿨존 사망 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스쿨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국가에도 부여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해 개별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지난 1월 스쿨존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24일 회의를 열고 교통 범죄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최대 징역 106개월 사망했을 경우 최대 징역 15어린이 사망 후 도주했을 경우 최대 징역 23사망한 어린이를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또한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된다.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는 이번 양형 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점검과 단속,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등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