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호/보도] 우리학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 올해 상반기 정식 출범 예정

2023-05-01     최주영 기자

청원법 개정으로 청원심의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교원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규정안행정예고 교수회평의회 심의 규정심사위원회 심의 교무회의 심의의 과정을 거쳐 지난 43일 확정되었다. 이후 청원심의회를 구성하는 외부 위원 위촉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청원심의회가 정식 출범될 예정이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대한 사항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상황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법 개정,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 두도록 의무화 우리학교도 운영 규정 마련해

1981년 청원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20201222일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 공개청원 도입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21223일부터 시행되는 청원심의회 관련 조항 개정으로 각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개정된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대한 사항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상황을 심의하여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청원기관에 포함되므로, 청원심의회를 두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31월 각 국립대학에 청원심의회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을 안내하였고, 우리학교 역시 20232월부터 약 2개월에 거쳐 교육부가 안내한 표준()과 타 기관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등을 참고하여 지난 43한국교원대학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지난 215일부터 227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의견 없이 종료되었고, 이후 교수회평의회 심의와 규정심사위원회 심의, 교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청원기관과의 중복성 민원업무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고는 크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

우리학교 청원기관의 장은 국립대학의 총장이 맡게 됨에 따라, 김종우 총장이 되었다. 이후 청원심의회에 적합한 외부 위원 위촉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정식 출범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원심의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 공개청원 공개여부 등 논의할 예정

새롭게 제정된 한국교원대학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5조에 따르면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의 내부위원은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할 것 외부위원은 한국교원대학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국교원대 총장이 위촉할 것 내부위원은 교수부장, 사무국장으로 할 것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원과 유사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주관부서장인 사무국장과, 다양한 영역의 청원을 아우를 수 있는 부총장이 내부위원으로 정해졌다. 외부위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리대학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또한, 7조에 따르면 우리학교 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그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그럼에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덧붙여, 8조에는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심의는 화상회의를 포함한 회의가 원칙으로 진행되며, 특수사항 시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운영된다.

 

청원심의회 설치의 기대효과 총무과, “발전적인 청원제도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총무과 이민경 팀장은 청원심의회 설치의 기대효과에 대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덧붙여, “우리학교 학내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임을 강조하며 학교 안으로는 열린 총장실과 밖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청원심의회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대학의 발전과 학내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청원제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는 등 예외의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