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스마트교육 연구 결과물’로 대체 가능
지난 20일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의 행정예고를 거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교육대학원생은 석사학위 논문을 ‘스마트교육 연구 결과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들을 비롯한 여러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활동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학교가 스마트교육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주도할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학교도 교사양성 학교로서 교사의 스마트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논문 대신 스마트교육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엄안흠 대학원 부원장은 “현장의 교사들이 오는 교육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이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교육 연구 결과물’은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를 선택, 재구성 하는 등의 ‘교과’ 영역을 주로 하며 이외에 ‘비교과’ 영역은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 ‘스마트 교육 연구 결과물’의 심사 및 인정 절차는 학위논문에 준하여 운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이 보고서를 제출 및 시연하면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가 심의,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이에 대해 엄안흠 대학원 부원장은 “스마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 하는 교수 혹은 스마트교육에 경험이 많은 현장의 교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술적 측면은 우리학교에서 교육연구원, 교육정보원 등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통해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스마트교육 연구 결과물 생산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엄안흠 대학원 부원장은 “기존의 연구 윤리위원회에 준하여 스마트 교육 연구 결과물의 표절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며 향후 외부 공개, 판매로 이어진다면 통합적인 저작물 관리 규정을 만들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