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호]등심위, 내 일을 남 일처럼
등심위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대학원생 정원 미달로 세입 크게 줄어
지난 달 9일부터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재무과 주최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려 2013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사업을 검토, 심의하였다. 지난해, 등록금심의위원선정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우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참여로는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성회 회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입부분이다. 대학원의 결시자 수가 증가하고 이어 입학생 수도 줄어들어 대학원의 세입이 준 것이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무관심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0년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참여할 학생대표가 부족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대표를 충당하기가 더욱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29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역사교육·11) 학우는 이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할 학우들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이 지나치다”며 “확대운영위원들로부터 학부생 대표를 구할 수 없어 각과의 과사무실이나 학과장님을 찾아가야 했을 정도”라며 토로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지침 변경에 대한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대표를 정하는 지침 변경에 대해 위드총학생회는 재무과에 항의하고 학생요구에 따라 관련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떻게 될 지 불투명해졌다. 지속적인 요구를 해 나갈 총학생회는 물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성립되지 않아 이를 도맡아 할 학생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하는 것마저 벅차 학교 측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를 정할 권리를 달라고 하기가 멋쩍게 되었다. 학생자치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
◇ 대학원생 감소로 세입 크게 줄어
우선 이번 등록금고지서를 보면 1,000원~2,000원 가량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올해 졸업한 사람보다 입학한 사람이 22명이 더 적은데, 이 22명 중에서 등록금이 낮은 1,2대학 학생의 비율이 3,4대학 학생들의 비율 보다 높아서 평균등록금이 올랐다”고 하면서 “그 평균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성회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인데, 평균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며 “이를 위해 그만큼의 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부생의 등록금이 이런 이유로 조금 줄었지만 그렇다고 세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의 변화”라고 답했다. 올해 대학원생의 감소로 줄어드는 세입은 약 4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200억여 원의 우리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을 감안한다면 2%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 가장 인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교육대학원인데,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지원자와 선발인원이 줄고 있다. 응시자가 부족해지고 이에 등록하는 사람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작년에는 685명의 선발인원 중 52명이나 미달하고 올해 또한 8명 미달했다.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학부생의 등록금에 크게 3배까지 이르고 해마다 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해서 부족분을 메꾸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학원생의 정원 미달은 세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2013학년도 등록금 심의 결과
이번 등심위에서는 대학원생의 요구로 인해 대학원생의 장학금이 추가로 편성된 점이 특징이다. 재무과에서는 이에 대해 “내는 등록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상당히 적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원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번 편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재고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기존에 사용처가 확실하지 않았던 KNUE 학술연구 지원 우수논문 장려금이 10억에서 2억 5천 만 원으로 조정된 것과 더불어 우수 연구논문 사후 지원금으로 그 항목을 바꾸었다. 재무과는 이에 대해 “기존에 기준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는 KNUE 학술연구 장려금을 사후 평가 후에 기준에 맞게 지급해서 그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고자하는 것이 이번 항목변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학생수혜율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과별요구안과 학생들의 장학금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국가장학금 유형Ⅱ에서 2012년 자체노력지속분을 일정비율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