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호/보도] 새 학기 변경된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자율화’
올해 1월 30일부터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시행되며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었다. 또한 방역당국은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강의실 ▲생활관 ▲도서관 등과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조정되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학교 또한 완전한 일상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적용 …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돼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변경되어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방역당국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였고,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발표하였다.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관한 안내 사항은 기사 내 표와 같다.
◇ 새 학기 방역수칙, 학교 내 자체적 추가 지침 없이 교육부 지침 준용하여 시행
우리학교는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지침 외에 부서별 추가 방역 관리 사항은 없어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변경된 방역지침에 대한 안내 사항은 현재 모든 부서 및 학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공지하였다.
▲강의실 ▲생활관 ▲도서관 등과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이뤄진다. 단, 정부에서 제시한 ‘5가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행사(새내기미리배움터, 스승의 날 행사 등)를 실시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대동제 ▲청람체전 등과 같은 야외 행사에서는 실내 환경은 아니지만, 다수가 밀집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학생지원과는 현재 각종 야외 행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아니기에, 계획 수립 당시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 방역에는 자발적 실천 필요,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상황과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무와 권고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구속력의 유무이다.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상황에서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이 적용되며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많아졌다. 학생지원과에서는 “항시 개인의 방역 관리에 신경쓰고,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당부 사항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