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호/보도] 대학 측, 중노위 재심 청구, 임금협상 결렬 … 해결책 없나?
21년도 임금협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소비조합의 대학구성원 인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는 ‘소비조합의 사용자는 총장’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학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꾸준히 제기됐던 소비조합 재정난 문제에 대해 소비조합 측은 대학이 오히려 소비조합을 대상으로 여러 재판을 거치며 이중지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21년도 임금 협상… 단체협약 ‘적용’ VS ‘미적용’ 의견 엇갈려
21년도 3월부터 진행한 소비조합 임금협상이 올해 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비조합 측은 ‘소비조합 직원을 포함한’ 임금 안을 대학 측에 제시해 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측에 따르면 2021년 7월 소비조합 직원은 공공노조에 가입했고,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어 “실제 사용자를 소비조합이사장(입학학생처장)이 아닌 총장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이에 21년도 임금협상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단체협약은 공공노조와 총장이 맺은 것으로, 소비조합 직원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소비조합 직원의 사용자는 소비조합 이사장(입학학생처장)이기에 대학에서 소비조합 직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척되는 이유로 21년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됐다.
공공노조에서는 학내 교섭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최종적으로 충북지노위에서도 이를 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으로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단체행동권(파업)을 사용할 수 있다.
◇ 대학 측 충북지노위 판결에 불복, ‘중노위 재심 신청’
지난 9월 13일 충북지노위 측은 총장이 소비조합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소비조합 조합원 A 씨를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2021년 7월 공공노조에 가입했고, 그해 12월 29일 공공노조와 대학이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학 측은 소비조합의 일원인 A 씨가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1 단체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약은 조합‧조합원 및 대학에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학 측은 2019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은 대학회계직만 존재하였으며, 대학은 대학회계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조합이 이를 인정했고, 2021년 단체교섭을 실시하며 제6조 제3항에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소속 노동자도 단체협약 적용을 비롯한 조합원의 자격을 완전 동등하게 적용한다’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1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제3조 및 제6조는 개정(안)에 대한 대학과 조합의 의견 차이가 커 2019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학 측은 2021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2019년과 동일하게 대학회계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0월 27일 대학은 충북지노위 판결에 불복하며 중노위에 재심 청구를 했다. 대학 측은 “중노위 재심 신청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충북지노위의 판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판단 받아 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 누적된 적자로 인한 피해 입는 소비조합 직원들 … “소통과 상생의 체계 만들어야”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비조합 적자 문제는 소비조합의 낮은 복지의 원인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소비조합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 8월 25일 제3회 재정위원회에서는 약 5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상황임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조합 성격상 수익보다는 학내구성원 복지를 위한 기관이기에 단가를 인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소비조합 이사장(입학학생처장)은 현재 소비조합의 경우 대학회계직 전환을 요구하므로, 해당 사안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조합이 ‘구성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구임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학생, 학교 교직원, 직원 등 학내구성원의 복지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소비조합 직원의 생계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상생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 소비조합, 학내구성원 간의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비조합 자체적으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대학 측의 도움 등도 필요하다며 대학과 소비조합 간의 절충안이 필요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