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호] 주민등록법 정보 수집 제한 필요해

2017-03-19     김택 기자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1962년 제정되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출생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만 17세가 된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동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도입한 만큼 군사쿠데타정권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동기에 제정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다각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제조 목적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과 관련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작 ‘주민’이 아닌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단지 말단의 기록과 수집의 역할을 맡을 뿐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 사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탈색시킴은 물론 전국민 지문날인 주민등록증 의무발급 등과 같은 과도한 주민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지방 정부와는 달리 수집된 정보만으로 주민 행정업무를 처리 해야 하는 중앙정부는 되도록 많은 주민정보를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상당한 양의 주민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신고해야 할 사항은 성명·성별·생년월일 등 열 가지뿐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시행령에 따른 별지 서식의 양식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 주민정보는 100여 가지가 넘는다”라며 “주민정보의 수집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지 서식을 통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정보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에는 옥션에서 지난 해에는 네이트와 넥슨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된 바 있음은 물론 지난 14일에는 게티이미지코리아에서 주민번호가 모두 유출되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당사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는 항목이 없다. 주민번호의 유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수집된 열 손가락의 지문이 범죄수사와 신분확인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오병일 활동가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정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편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대가로 감시 사회에서 살 수 없다”며 “단순히 수사 효율성을 위해 지문 수집을 합리화할 수 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하는 곳이 우리나라 뿐임을 덧붙였다.
  주민등록법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이래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가 지난해에 헌법소원에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병일 활동가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유출이 됐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민번호체계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주민번호 안에 출신지역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담지 못하도록 단순한 일련번호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