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호/보도탑] 제3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한 선관위 구성, 제반 사안 결정
제3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구성되었다. 제38대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16차, 17차 회의에서 ▲선관위 구성 ▲총학생회비 추가경정 ▲우리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 개정 ▲선거 제반 사안(기간, 방식) 확정 등 다양한 논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3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11월 18일에 온라인 선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확운위 16차 회의 … 선관위 구성, 선관위 활동 위한 총학생회비 추경 이뤄져
지난 10월 16일 서면결의로 진행되었던 확운위 16차 임시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총학생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 이루어졌다.
선관위는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확대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관위는 수학교육과 김민성 부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언론출판협의회 공동 의장 이재혁(초등·21), 언론출판협의회 공동 의장 김혜린(국어·21), 교육기부추진단 양소영 부단장(윤리·21), 윤리교육과 김창현 부학회장으로 구성되었다.
선관위 활동을 위한 총학생회비 추가경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필수경비(5만 원)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공청회(이하 공청회) 제반 비용(20만 원)을 요청했다. 두 안건 모두 재적 32단위 중 17단위의 출석, 17단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확운위 15차 정기회에서 선관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선거시행세칙상 자치단체장단의 선관위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번 선관위에 ‘자치단체장단’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성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 후보와 학생들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이 선거 후보의 공약에 의견을 개진하고, 후보는 학생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확운위 17차 회의 … 선거시행세칙 개정, 선거 일정 결정, ‘비대면’ 선거 방식 채택
지난 10월 23일 진행되었던 확운위 17차 임시회에서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제34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반 사안 확정이 이루어졌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서는 오탈자 수정과 상위 규칙과의 중복 조항 삭제 등의 변경이 있었다. 또, 지난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재투표 관련 조항(현행 제33조)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전 선거시행세칙의 재투표 조항의 서술어가 빠져 있어, ‘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하는지, ‘실시한다’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김성우 부총학생회장은 “가장 오래된 자료인 2004년 실시된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된 선거시행세칙 또한 ‘실시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제3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된 선거시행세칙까지도 이어졌으나, 32대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전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실시한다’의 서술어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의 원문은 ‘청람광장 > 총학생회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 제반 사안에 대한 논의 및 확정도 이루어졌다. 먼저 선거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당초 선관위에서 제시한 방향은 ‘대면 선거’ 방식이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대면 선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확운위 회의에서 ▲대면 선거를 위한 실무 인원이 부족한 점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 선거를 진행한 점 ▲대면 선거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선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선거 시행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기간(11월 1일~7일) ▲선거운동기간(11월 8일~17일) ▲투표일(11월 18일) 등이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