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호/보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황새 위한 ‘황새법’ 제정 필요해
우리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황새를 복원하여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황새생태연구원은 1996년에 설립되어 2022년 기준 누적 개체 121마리까지 방사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방사된 황새는 충남 예산군에서 번식 중이다. 하지만 황새가 살아갈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충남 예산군의 이장들과 한국교원대학교 박시룡 명예 교수가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국민청원의 목적은 농경지 생태관리 기본법, 일명 ‘황새법’ 제정이었다. 국민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10월 21일 종료되었다. 박시룡 명예 교수는 황새법 제정을 위해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황새 자연 복귀 누적 개체 121마리, 꾸준한 증가 추세 보여
황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동물로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황새생태연구원은 멸종된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되어 황새 개체를 증식하여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2022년 기준 자연 복귀 누적 개체는 121마리이며, 자연으로 복귀하는 황새 개체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9월 30일에 방사장에 입식한 대청이와 호반이는 적응과정을 거친 뒤, 2023년 말 자연 방사될 예정이다. 방사된 황새 대부분은 충남 예산군에서 번식 중이다.
◇ 박시룡 명예 교수, “황새 방사 전 선행 과제 해결 시급해”
그러나 황새 방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황새가 살아갈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시룡 명예 교수는 국민청원을 통해 ‘농경지 생태관리 기본법(이하 황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새법은 황새 보호를 이유로 농약 살포를 자제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을 말한다. 해당 지역의 농민들은 황새 서식지 최소 2.6km까지는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 농산물 소출 감소, 농민들의 인건비 증가 등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멸종위기종과 달리 황새는 국유지가 아닌 개인 소유 농지에서 번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시룡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3항에 따라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청원 이외에도 다른 방법 모색 중,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점”
국민청원은 2022년 9월 20일에 시작되어, 10월 21일 157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되었다.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입법 발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시룡 명예 교수는 “여기서 꺾이지 않고 다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는 이와 관련하여 책을 집필하여 국민이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획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국민청원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며,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시룡 교수는 “황새 복원이 어쩌면 우리 생태계를 다시 되돌리자는 운동이다”라며 “우리도 황새와 같은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만큼 황새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병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