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호/보도] 하이테크밸리 조성 임박 ··· 학생 건강·학습권 침해 등 우려돼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오염, 악취, 중금속,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청주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승인되었다. 그 후, 올해 6월 우리학교는 협의 기관으로서 청주시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2차 변경)’에 대한 협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 의견서에는 학생 건강권, 황새 생활권 침해, 녹지공간 부족 등의 근거가 포함되어있다. 현재 청주시 기반성장과(전 도시개발과) 측은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청주시 검토의견서 회신에 따라 우리학교 측은 T/F 대응팀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 없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 산업단지 조성 자체에 대한 고려 필요해
2021년 12월 31일 산업단지계획(1차 변경) 승인고시 이후, 올해 6월 청주시는 산업단지계획(2차 변경)(안)을 발표했다. 해당 변경안에서는 ▲사업기간 ▲사업면적 ▲주민민원사항 반영 ▲자원시설 및 공원, 주차장 이전, 도로시설 폐지 ▲친환경에너지시설 신설 ▲유보지(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업종배치 계획 결정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차 변경안이 협의 기관에 고지된 이후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변경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이었다. 산업단지계획(1차 변경)에서는 유보지였던 곳이 이번 변경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완충녹지로 결정되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7월,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강내면과 동막동 주민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반대 집회를 열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활동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조성되면, 폐기물 매립장일 경우 폐수가 발생할 수 있고, 악취도 날 수 있다. 소각장일 경우에는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암 유발 등을 일으키는 ‘다이옥신’이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환경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기보다는 폐기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승인된 시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만을 반대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성우 활동가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승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만 반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기에, 산업단지 자체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총무과, “학내 구성원 건강, 안전, 학습권 침해 우려” … T/F 대응팀 구성 논의 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하다. 2019년 10월, 관계 기관 중 하나인 우리학교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었다. 총무과는 협의 이후, 청주시에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권 등 침해에 따라 강력한 반대 의사가 담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한 달 뒤, 학내 학생들의 산업단지 조성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이 이루어졌고, 반대 성명서가 청주시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다. 이에 총무과 측은 “승인된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우리학교는 제삼자로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사업은 예정대로 승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청주시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2차) 협의 요청이 온 이후, 7월에 우리학교 측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화학물질 공장의 구체적 운영 계획 부재 ▲학생 건강 침해 ▲황새 생활권 침해 ▲녹지공간 부족으로 탄소 흡수원 증대 필요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청주시에 협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청주시 기반성장과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과는 “제출한 협의 의견에 대한 청주시의 답신에 따라 T/F 대응팀 구성 여부와 대응팀을 주도하는 부처가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6월 산업단지계획(2차 변경)(안)에 따르면, 12월에 산업단지계획(2차 변경) 승인고시 이후, 2023년 3월부터 공사 착공 예정임을 밝혔다. 계획상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하이테크밸리 조성 관련 타임라인 ]
’19. 10. 산단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 (청주시 → 우리학교)
’19. 11. 검토의견서 회신 (우리학교 → 청주시)
‘19. 12. 반대 서명서 전달 (우리학교 → 청주시)
‘20. 01. 공청회 개최
’20. 07. 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요구 민원 제출 (우리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
‘20. 09.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 10. 황새보전 간담회 개최
’20. 11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20. 11.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청주시고시 제2020-457호)
‘20. 11.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률 자문 (우리학교)
’21. 12 산업단지계획(1차 변경) 승인고시 (청주시고시 제2021-547호)
’22. 06. 승인신청서(2차 변경)(안) 제출
‘22. 06. 주민합동설명회,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2차) 협의 요청 (청주시 → 우리학 교·충북교육청)
’22. 07. 협의 의견 제출 (우리학교 → 청주시·충북교육청)
’22. 09. 제출 의견 검토 중, 향후 계획 미정 * 청주시청 기반성장과
‘22. 11.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2. 12. 산업단지계획 (2차 변경) 승인고시
‘23. 03. 공사 착공
’24. 12. 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