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호/보도] 2022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열려
8월 23일, 2022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재정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4명(교수부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대학원장)과 일반직 위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재무과장과 재무1팀장, 재무2팀장을 포함한 배석자 5인이 참석했다. 2022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는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하 교연비) 지급계획(안) ▲2022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교연비 지급 계획 중 학생지도 영역 45%, 교육 영역서 교육행정 역량강화 교육활동 신설첫 번째 안건은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안)’에 대한 심의였다. 올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은 총 52억 8,077만 6천(5,280,776천) 원이다. 학생지도 영역에 배정된 금액은 23억 7,864만 4천(2,378,644천) 원으로 총 편성액의 45%를 차지한다. 교육 영역에는 8억 4,392만 2천(843,922천) 원이, 연구 영역에는 20억 5,821만(2,058,210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며 올해 교육 영역으로 신설되는 ‘교육행정 역량강화 교육활동’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교육행정 역량강화 교육활동은 교원 임용 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특강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기 기획처장이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신설·지급되는 이 프로그램의 교육부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교무팀장은 “자료는 교육부 승인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승인이 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영래 교원위원은 교육행정 분야에 제시된 11개 분야1)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교무팀장은 “비교과 영역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11개 분야를 제시해 설명한 것이다”라며 “15주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올해는 승인이 늦어져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 제2차 추경 통과 … 학과별 교수간담회 재개, 추경 예산에는 반영 못 해
두 번째 안건으로는 ‘2022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하 제2차 추경안)’이 논의되었다. 제2차 추가경정세입 예산은 1,138억 8,653만 2천(113,886,532천) 원이다. 이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인 110,852,965천 원 대비 12.9% 증액된 수치다. 제2차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1,138억 8,653만 2천(113,886,532천) 원이다.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세 항목은 13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래 교원위원이 “실제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9억 원이 맞는지”를 묻자 정현주 재무1팀장은 “전입금이나 수입대체경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재원 등록금 등의 수입으로, 8억 7,619만 3천(876,193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제2차 추경안 심의 중에는 ‘학과별 교수간담회’ 관련 질의가 있었다. 김영래 교원위원은 해당 안에 작성된 ‘358명’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를 질의했고,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허은교 사무국장 직무 대리인은 인원 산출 근거에 대해 “358명 중에서 교수는 211명이나, 교수 외에도 총장, 학장 등의 인력이 학과별로 23번 참여해야 하기에 358명으로 산출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학과별 교수간담회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학과장 간담회 또는 학과별 교수간담회 등으로 이미 2019년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에 중단되었던 것을 이번에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원대표 위원인 오채선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학과별 교수간담회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려다가 현재 미반영된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재무1팀장은 “업무 추진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했기 때문에 부족분은 교수지원과 자체 업무 추진비에서 충당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답변했다.
학과별 교수 간담회와 관련된 질문 외에도 이번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다. ▲하반기 조교 출산휴가 대체인력 2인 183일 산출 근거 ▲예산 요구 세부 내역 및 산출 근거 중 ‘일반수용비’와 ‘장학금 안에서 산출 근거의 금액’이 다른 이유 ▲‘종합교육연수원운영경비’와 ‘연수원공통경비운영’이 따로 편성된 이유 ▲자체수입의 수입대체경비 중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의 예시 제공 요구 등을 질의하고, 답변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며, 이는 11월 초에 예정된 제3차 추가경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1) ① 교육행정 관련 법, ② 교육부 교육정책, ③ 사무관리(공문서 작성 등), ④ 학교회계(예산, 지출 등), ⑤ 보안업무, ⑥ 기록물 관리, ⑦ 행정 감사 사례, ⑧ 복무 관리(출장 등), ⑨ 청렴 준수(공무원 행동강령 등), ⑩ 학교운영위원회, ⑪ 기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역량(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