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호/오늘의 청람] 대학 내 인권 보장을 위해 뛰고 있는 정필운 인권센터장을 만나다

2022-05-16     오진우 기자

지난해 3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등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인권과 관련해 폭넓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오늘의 청람에서는 우리 학교 종합교육관에 위치한 인권센터의 정필운 인권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회는 지난 2021고등교육법19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이 조항이 시행되는 20223월 인권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Q.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어떠한 과정으로 해당 사안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 처리와는 별개로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이하 규정) 15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 성희롱성폭력에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방문 및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며, 사건 접수 등 처리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인권침해 사건 접수 후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첫째, 임시조치 및 사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합니다. 셋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센터장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접수 처리 과정은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인권센터 안내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 문제를 다루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인권센터는 대학본부 입학학생처 내에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법적인 방법과 조직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3조¹)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인권센터 독립성을 좀 더 고양시켜야 한다는 우리 구성원의 합의가 있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법적인 방법과 조직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앞으로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센터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권센터의 설치와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교직원들의 업무 시스템인 KORUS(한국교원대학교 자원관리시스템)과 학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청람광장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활용되는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체적인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본격적으로 폭력예방교육, 인권침해 예방 공모전, 인권센터 소식지 발간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고위직 교직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올해 인권센터는 작년 성평등센터의 폭력예방 학습지도안 공모전을 참조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향상과 관련된 공모전을 계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인권센터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뉴스레터지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시 사건처리 절차, 폭력통합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안내, 인권센터 운영안내, 인권침해 관련 점검표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인권센터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기대가 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다 보니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인력 기준도, 시설 기준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센터의 인력, 시설, 활동이 우리 구성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성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저의 각오만은 단단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 구성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친화적 태도가 우리의 앞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입니다. 인권센터는 늘 열려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 주십시오.

 

¹)「국가인권위원회법3(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